[PMP 이론 정리 - 3장] 01 PMI 윤리 및 전문직 행동 강령 (3/3)

반응형
반응형

부록 A

A.1 이 기준의 역사

하나의 독자적 직무 영역인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PMI의 비전은 일찍부터 윤리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PMI 이사회는 1981년 ESAG(Ethics, Standards and Accreditation Group, 윤리, 기준 및 인가 그룹)를 구성하였다. 이 팀에 부여된 한 가지 임무는 프로젝트 관리 직무에 적용할 윤리 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팀의 보고서는 프로젝트 관리 직무에 적용할 윤리에 관한 PMI의 토의 내용을 최초로 문서화하여 포함하였다. 이 보고서는 1982년 8월 PMI 이사회에 제출되었고 1983년 8월 ‘프로젝트 관리 쿼털리(Project Management Quarterly)’의 증보판으로 출간되었다.


1980년대 말 이 기준을 발전시켜 PMP 윤리 기준이 만들어졌다. PMI 이사회는 1997년 회원 윤리 강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PMI 이사회는 PMI 회원의 윤리 기준의 초안을 작성하고 출간하기 위하여 EPDC(Ethics Policy Documentation Committee, 윤리 방침 명문화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사회는 1998년 8월 새로운 회원 윤리 강령을 승인하였다. 뒤이어 1999년 1월 비윤리적 행위를 고발하고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제시하는 회원 소송 절차(Member Case Procedures)를 승인하였다.


1998년의 강령이 채택된 이래 PMI와 재계에는 여러 역동적 변화가 있었다. PMI 회원이 대거 증가하였고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상당한 성장이 있었다. 재계에서는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한 추문들로 인해 다국적 기업과 비영리 기관들이 몰락하였고 대중의 분노와 정부 규제의 강화로 이어졌다. 국제화는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가중시켰고 윤리적 사안들을 다루는 방식이 문화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깨닫게 하였다. 기술의 급격하고 지속적인 변화는 그간 없던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윤리적 딜레마와 같은 다양한 난제를 제시하였다.


PMI 이사회는 이러한 이유로 2003년 윤리 강령의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PMI 이사회는 2004년 ESRC(Ethics Standards Review Committee, 윤리 기준 검토 위원회)에 윤리 강령을 검토하고 강령 개정 절차를 개발하도록 의뢰하였다. ESRC는 전세계 프로젝트 관리 종사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고무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였다. PMI 이사회는 2005년 프로젝트 관리 종사자들의 국제적 참여가 최선책이라는 데 동의하였고 강령 개정 절차를 승인하였다. PMI 이사회는 2005년 ESDC(Ethics Standards Development Committee, 윤리 기준 개발 위원회)에 이사회가 승인한 과정에 따라 개정한 강령을 2006년까지 제출하도록 의뢰하였다. 이 윤리 및 전문직 강령은 2006년 10월 PMI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A.2 본 기준의 개발 과정

ESDC가 본 강령을 개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행한 작업은 프로젝트 관리 종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윤리적 문제를 파악하고 세계 전역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의 가치관과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핵심 그룹 토의와 함께 실무자, 회원, 자원 봉사자, PMI 자격증 보유자들이 참여하는 두 번의 인터넷 설문 조사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전세계 여러 지역의 비영리 단체 24곳의 윤리 강령을 분석하여 윤리 기준 개발을 위한 모범 실무 사례를 조사하고 PMI의 전략 계획의 윤리 관련 원칙을 검토하였다.


ESDC가 실시한 광범위한 연구는 PMI 윤리 및 전문직 행동 강령의 공개 초안을 개발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이 공개 초안을 전세계 프로젝트 관리 종사자들에게 배포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강령 개발 과정에서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미 국립 표준 연구소)가 제정한 엄격한 표준 개발 절차를 따랐다. 그 이유는 ANSI 표준 개발 절차가 그간 PMI 기술 표준 개발 프로젝트들에 사용되어 왔으며 이번 공개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 및 최종 결정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범 실무 사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본 윤리 및 전문직 행동 강령은 전세계 프로젝트 관리 종사자들이 지향하는 윤리적 가치를 설명할 뿐 아니라 본 강령을 적용해야 하는 각자의 필수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PMI 윤리 및 전문직 행동 강령을 위반할 경우 윤리 소송 절차에 따라 PMI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SDC는 프로젝트 관리 실무자들이 윤리적 다짐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자신에게는 물론 전세계 프로젝트 관리에 종사하는 동료들에게 본 강령의 규정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록 B

B.1 용어 정리

가혹한 태도(Abusive Manner).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위험을 초래하거나 공포심, 수치심, 조종 또는 착취 당했다는 느낌 등 강렬한 감정을 갖게 하는 행동.

Conduct that results in physical harm or creates intense feelings of fear, humiliation, manipulation, or exploitation in another person.



이해 상충(Conflic of Interest). 프로젝트 관리 실무자가 자신에게 또는 자신이 충성 의무를 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조직에게는 이익이 되는 반면 해당 실무자가 비슷한 충성 의무를 지고 있는 다른 개인이나 조직에게는 손해가 되는 결정이나 특정한 행동을 해야 할 때 발생하는 상황. 실무자가 의무 간 상충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향 받는 당사자들에게 상충 내용을 공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실무자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A situation that arises when a practitioner of project management is faced with making a decision or doing some act that will benefit the practitioner or another person or organization to which the practitioner owes a duty of loyalty and at the same time will harm another person or organization to which the practitioner owes a similar duty of loyalty. The only way practitioners can resolve conflicting duties is to disclose the conflict to those affected and allow them to make the decision about how the practitioner should proceed.



충성 의무(Duty of Loyalty). 조직 또는 자신과 관련 있는 다른 사람의 최상의 이익을 촉진해야 하는 개인의 법적 또는 도덕적 책임.

A person’s responsibility, legal or moral, to promote the best interest of an organization or other person with whom they are affiliated.


PMI(Project Management Institute). PMI(프로젝트 관리 연구소)를 구성하는 위원회, 그룹 및 인가 받은 산하 기관(지부, 교육 기관 및 특정 이익 집단 등) 전체를 통칭하는 표현.

The totality of the Project Management Institute, including its committees, groups, and chartered components such as chapters, colleges, and specific interest groups.



PMI 회원(PMI Member). PMI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

A person who has joined the Project Management Institute as a member.



PMI 후원 활동(PMI-Sponsored Activities). PMI MAG(Member Advisory Group, 회원 자문 그룹), PMI 표준 개발 팀 또는 다른 PMI 실무 그룹이나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 이러한 활동에는 PMI가 인가한 산하 기관의 후원을 받아 수행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때 그러한 활동은 산하 기관의 운영진 역할인지 아니면 산하 기관에서의 교육이나 행사 관련 활동인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Activities that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participation on a PMI Member Advisory Group, PMI standard development team, or another PMI working group or committee. This also includes activities engaged in under the auspices of a chartered PMI component organization—whether it is in a leadership role in the component or another type of component educational activity or event.



실무자(Practitioner). 프로젝트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또는 프로그램 관리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 관리 직무에 기여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A person engaged in an activity that contributes to the management of a project, portfolio, or program, as part of the project management profession.



PMI 자원봉사자(PMI Volunteer). PMI 회원 여부와 무관하게 PMI 후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A person who participates in PMI-sponsored activities, whether a member of the Project Management Institute or not.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