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장 프로젝트 조달 관리 개요 (2/2)
- PMP - 6판/12. 조달 관리
- 2017. 11. 2. 15:37
3. 계약의 유형
(1) 고정 가격(FP: Fixed Price) 계약
① 사전에 설정된 최종 가격 또는 가격 상한선이 존재하는 계약 유형이다.
② 조달 대상 범위와 물량이 분명할 때 채택하며 FFP, FPIF, FPEPA 등이 있다.
FFP(Firm Fixed Price)
① 모든 가격 구성 요소를 사전 확정하는 계약으로서 최종 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최종 가격 = 목표 원가 + 목표 수수료
예) 목표 원가 = 5000만 원, 실제 원가 = 7000만 원, 목표 수수료 = 1000만 원
∴ 최종 가격 = 5000만 원 + 1000만 원 = 6000만 원 (사전 결정)
FPIF(Fixed Price Incentive Fee)
① FFP의 최종 가격 결정은 일차 계산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일차 계산 가격 = 실제 원가 + 목표 수수료 + 인센티브
② 하지만 여기에 가격 상한선(price ceiling) 규정을 적용한다.
(1) 최종 가격 = 일차 계산 가격 … 조건: 일차 계산 가격 < 가격 상한선
(2) 최종 가격 = 가격 상한선 … 조건: 가격 상한선 ≤ 일차 계산 가격
(공통 정보)
목표 원가 = 5000만 원, 목표 수수료 1000만 원, 가격 상한선 = 7000만 원
예 1) 실제 원가 = 4000만 원, 인센티브 = 500만원
∵ 총 가격 = 40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5500만 원
∴ 최종 가격 = 5500만 원 (☜ 일차 계산 가격 < 7000만 원)
예 2) 실제 원가 = 8000만 원, 인센티브 = -1500만원
∵ 총 가격 = 8000만 원 + 1000만 원 - 1500만 원 = 7500만 원
∴ 최종 가격 = 7000만 원 (☜ 7000만 원 ≤ 일차 계산 가격)
FPEPA(Fixed Price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① 물가 변동으로 의해 원가의 증가분 또는 감소분을 반영하여 가격을 조정한다.
② 특히 공급자와 구매자의 통화가 달라서 환율 변동 위험이 존재할 때 적용한다.
PTA(Point of Total Assumption)
① PTA: FPIF 계약에서 총 가격이 최초로 가격 상한선에 이르게 하는 실제 원가이다.
가격 상한선 = PTA + 목표 수수료 + 인센티브
가격 상한선 = PTA + 목표 수수료 + (목표 원가 - PTA) × 공급자 지분율
②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③ 위의 그림에서 PTA는 (1) = (2)를 성립시키는 실제 원가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C = x + E + (T - x)·S
= (1 - S)·x + E + T·S
= (1 - S)·x + E + T·S + T - T
= (1 - S)·x + (E + T) - (1 - S)·T
= B·x + P - B·T
B·x = C - P + B·T
∴ x = (C - P) ÷ B + T
④ PTA에서 assumption은 가정이 아니라 감수를 의미하므로 PTA는 실제 원가가 목표 원가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모두 공급자가 감수하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⑤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원가가 PTA에 이르더라도 공급자의 실제 이윤이 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원가가 PTA보다 더 커지면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2) 비용 보전(CR: Cost Reimbursable) 계약
① 조달 대상 범위와 물량이 분명하지 않을 때 채택하며 CPFF, CPIF, CPAF 등이 있다.
② 실제로 발생한 모든 원가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공급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다.
CPFF(Cost Plus Fixed Fee)
① 가격의 구성 요소를 모두 확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최종 가격 = 실제 원가 + 목표 수수료
예) 목표 원가 = 5000만 원, 실제 원가 = 7000만 원, 목표 수수료 1000만 원
∴ 최종 가격 = 7000만 원 + 1000만 원 = 8000만 원 (사후 결정)
② CPFF의 경우 구매자가 원가 상승의 손실을 모두 부담하며 공급자가 공급 원가가 아닌 항목까지 원가에 포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계약 유형보다 비용 감사가 필요하다.
CPIF(Cost Plus Incentive Fee)
① CPIF에서는 다음과 같이 최종 가격이 결정된다.
최종 가격 = 실제 원가 + 최종 수수료
② 이때 최종 수수료는 일차 계산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일차 계산 수수료 = 목표 수수료 + 인센티브
③ 하지만 여기에 최솟값(= 최소 수수료)와 최댓값(= 최대 수수료) 규정을 적용한다.
(1) 최종 수수료 = 최소 수수료 … 조건: 일차 계산 수수료 < 최솟값
(2) 최종 수수료 = 일차 계산 수수료 … 조건: 최솟값 ≤ 일차 계산 수수료 < 최댓값
(3) 최종 수수료 = 최대 수수료 … 조건: 최댓값 ≤ 일차 계산 수수료
(공통 정보)
목표 수수료 = 1000만 원, 최소 수수료 = 500만 원, 최대 수수료 = 2000만 원
예 1) 실제 원가 = 8000만 원, 인센티브 = -1800만원
∵ 일차 계산 수수료 = 1000만 원 - 1800만 원 = - 800만 원
최종 수수료 = 500만 원 (☜ 일차 계산 수수료 < 500만 원)
∴ 최종 가격 = 8000만 원 + 500만 원 = 8500만 원
예 2) 실제 원가 = 5000만 원, 인센티브 = 500만원
∵ 일차 계산 수수료 = 1000만 원 + 500만 원 = 1500만 원
최종 수수료 = 1500만 원 (☜ 500만 원 ≤ 일차 계산 수수료 < 2000만 원)
∴ 최종 가격 = 5000만 원 + 1500만 원 = 6500만 원
예 3) 실제 원가 = 3000만 원, 인센티브 = 1500만원
∵ 일차 계산 수수료 = 1000만 원 + 1500만 원 = 2500만 원
최종 수수료 = 2000만 원 (☜ 2000만 원 < 일차 계산 수수료)
∴ 최종 가격 = 3000만 원 + 2000만 원 = 5000만 원
CPAF(Cost Plus Award Fee)
① 실제 원가는 모두 보전해 주지만 성과에 따라 보상금(award) 형태로 수수료가 지급된다.
② 보상금는 인센티브와는 달리 구매자가 주관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계약서에 포함한다.
※ CPPC(Cost Plus Percentage of Cost)
① 과거에는 실제 원가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CPPC라는 계약 유형도 있었는데 최종 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최종 가격 = 실제 원가 × (1 + 수수료율)
② CPPC는 CPFF보다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원가 상승 손실이 크다.
③ 따라서 CPPC는 미국 연방 조달청(Federal Acquisition Service)의 연방 조달 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에서 사용이 금지하면서 PMP 시험에서도 출제되지 않는다.
(3) 시간 자재(T&M: Time and Material) 계약
① T&M 계약은 자원의 공급 단가는 확정하지만 공급 수량은 미정인 형태로 체결되므로 단위 가격(unit price) 계약이라고도 한다.
최종 가격(가변) = 단가(확정) × 총 사용량(가변)
② 예를 들어, 특급 기술자 인건비 = 50만 원 / MD, 원자재 비용 = 1000만 원 / m3, 도로 포장 비용 = 2000만 원 / km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맺는다.
③ 투입 자원의 단가는 FP 계약처럼 사전에 결정되지만 총 사용량은 CR 계약처럼 프로젝트 전체 기간 중에 실제로 사용한 총량을 근거로 사후에 결정된다.
4. 계약 유형의 선택
(1) 가격 위험
① 가격의 유형에 따라 원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② CR 계약은 실제 원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의 위험을 구매자가 전부(CPFF의 경우) 또는 많이(CPIF의 경우)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 결우에는 피해야 한다.
③ 또한, 적절치 않은 항목이 프로젝트 원가에 포함되더라도 공급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지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CR 계약은 비용 감사(특히 CPFF의 경우)가 필요하다.
(2) 성능 위험(Performance Risk)
① 성능 위험: 납품된 인도물이 애초에 의도했던 목표나 결과를 실현하지 못할 위험이다.
② 성능 위험은 일반적으로 요구사항과 프로젝트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했을 때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업 기술서(SOW)의 유형과 관련이 있다.
설계 SOW(Design SOW)
• 범위 정의가 명확하고 작업 수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 의도한 작업 성능이 성취되지 않는 책임과 위험을 구매자가 진다.
• FP 형태의 계약(FFP, FPIF, FPEPA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상세(detailed) SOW라고도 한다.
공수 SOW(Level of Effort SOW)
• 공급해야 할 서비스나 원자재 및 공급 단위 당 가격만 설명한다.
• 공급한 서비스나 원자재에 한하여 공급자가 성능 책임을 부담한다.
• T&M 계약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T&M SOW라고도 한다.
• 공급 단가를 강조하므로 단위 비율(unit rate) SOW라고도 한다.
성능 SOW(Performance SOW)
• 범위 정의가 불명확하며 작업 수행 방법은 공급자가 찾아야 한다.
• 의도한 작업 성능이 성취되지 않는 책임과 위험을 공급자가 진다.
• CR 형태의 계약(CPFF, CPIF, CPAF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 성능 중심이므로 PWS(Performance Work Statement)라고도 한다.
(3) 기타 고려 사항
①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거나 그럴 시간이 부족하다면 계약의 형태는 FP 보다는 CR 계열이 될 가능성이 크다.
② 따라서 조달 프로젝트가 기간 내에 끝날 가능성은 CR보다는 FP 계열이 더 높다.
③ 이 밖에도 여러 변수들에 따라 적절한 계약의 유형을 결정하게 된다.
(4) 조달 관련 문서
① 계약 유형에 따른 조달 문서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연결될 수 있다.
② 조달 절차의 투명성을 증명하려면 조달 과정을 철저히 문서화해야 한다.
③ 조달 파일(Procurement File): 특정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기록에 색인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물이다.
④ 조달 파일은 조달 수행 전체 과정(조달 결정, 업체 선정, 검수 및 감사, 납품 및 대금 지급 등)을 추적하고 미결 사항이 없음을 증명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프로젝트를 보호하는 등 조달과 관련한 책임추적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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